[인천노무사] 일용직 노동자 보상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인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산재보다 더 힘든 일용직 근로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이유로 어려운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설현장, 공장,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이들도 업무 도중 사고나 질병 등에 노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업무에 의해 얻은 질병 또는 상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상기의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산재 신청」이라고 합니다.
보상의 종류
휴업급여 B 요양급여 ☜ 장애급여
☞산재를 당한 재해자가 수령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이며, 지급되는 기준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근데 일용직 분들은 노동재해 보상보험으로 보상받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근로자성 때문이었습니다.산재 보상의 유무(산재 보상의 유무)(해당 재해자의 업무와 상해(질병)와의 관련성) B노동자성 판단 일반적인 보상 승인의 기준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2번째로 노동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것에 곤란을 경험합니다.근로자성이란?
근로자성이란 사업장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종속이란 사업주를 통해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있는지, 사내 규칙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연락하는 메신저나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급여임금 내역 또는 동료 노동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생겨 장애급여를 받거나 사망하거나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는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극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외 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소규모인 2,000만원 미만인 공사장이라면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이 산재는 예외적인 부분이 존재해, 건설업 공사장의 경우는 회사에서 때때로 '공상 처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기의 경우, 휴유증 또는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해자는 지속적인 생활과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상처리와 달리 산재신청시 승인되면 치료비용뿐 아니라 간병비와 휴업 손해보상 등 영구적인 부분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재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인천노무사의 한마디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사고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공장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경우는 많은 위험 자재가 있고 다양한 기계 설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 노출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습니다.큰 화물차의 경우 설비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정신적,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돼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애등급의 경우 법령으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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