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이해충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할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목적)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第2條 (정의) 4. '이해충돌'이라 함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최근 사회에서 가족 채용 비리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각종 부패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그들의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른 OECD회원국들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익과 사익간 충돌상황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법 제도로 국제기준과 OECD회원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그러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및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다만 언론사와 사립학교는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 학교장과 교직원등이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해당 기관과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해,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하고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같은 취지로 기간제 교수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학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 청소원, 시설 관리원, 식당 책임자 등을 말합니다.
이해 충돌 방지법 규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해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기준은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로 나뉩니다.
<신고·제출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제5조) 공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보유·매수신고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제15조)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공직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의 가족을 포함합니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공직자로서 채용되기 전의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법인·단체등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2. 공공기관의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등과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 부동산을 보유하였거나 인수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해 기관에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전 직원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 임용일로부터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기를 개시한 30일 이내에 A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업무활동 내역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이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및 부동산 등의 사적 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 부동산 거래, 물품·서비스 계약 체결등의 사적 거래 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한 조사관(공직자)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조사관의 배우자가 신고자(직무관련자)와 맨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놀이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란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의해서 허락되는 경우까지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제한·금지행위> 직무에 관한 외부 활동의 제한(제10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의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6.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외부활동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직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출신의 B 공공기관 직원이 B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상대방에게 자문을 제공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7.가족채용제한공공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공직자 등의 가족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정당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채용을 직접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 이를 유도하거나 묵인해도 처벌됩니다.
8. 수의계약 체결제한 우선수의계약이라 함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고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이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9.공공기관의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금지 모든 공직자는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건물 토지 등을 사적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를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0.직무상의 비밀 등 이용금지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의 공직자로부터 내부비밀인 개발관련자료를 획득하여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지금까지이해충돌방지법의전체적인내용을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어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합니다.글 =제13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현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